제 1 조 (목적)
이 정책은 회사와 회사의 DAMDA 회원(이하 ‘회원’이라 한다.)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(www.damda.com)(이하 ‘DAMDA’이라 한다.) 상에서 영위하는 영업활동에 대해 건전한 납세 의무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반 절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1) 납세관리인 :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·납부·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세 관련 법령상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
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) 과세자료 : 일정기간 동안 DAMDA 상에서 발생한 회원의 매출액에 대해 회사가 과세기관의 세원확보를 위해 과세기관에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매출자료 등을 말한다.
3) 현금영수증
- DAMDA 상에서 체결된 현금거래에 대해 회사가 회원을 대행해서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.
- 회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회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외의 영수증을 말합니다.
제 3 조 (과세자료의 제공)
회사는 국세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과세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4 조 (현금영수증의 발급)
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/)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회원과 구매자에게 각각 고지합니다.
제 5조 (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증빙)
제 6 조 (회사의 면책)
회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제공되는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되는 세액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제 7 조 (관할법원)
회사가 운영하는 납세정책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제 8 조 (보칙)
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DAMDA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은 DAMDA 납세 정책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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